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실업자수도 많아지고 일을 하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발표되었던 내용 중에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서 제인이 직접 정리해봤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2019-2020년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과 취성패의 경우, ‘20.10.24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지원 제외 조건

1.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2.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3.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우선순위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취성패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중위소득 120%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저소득 청년을 최우선 지원합니다

우선순위

 

 

 

 

※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 장애인취성패는 ‘저소득층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Ⅰ유형, ‘일반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Ⅱ유형에 해당

●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 內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① 취성패 참여자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보다 우선 지원

② 각 사업 내에서는 사업 참여 시점이 오래된 순

지원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및 방법

● 공통사항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www.youthcenter.go.kr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1차 신청

○ 신청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1~2순위 해당자

※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

- ‘20.9.10 이전 사업참여자 : 1~2차 모두 신청 가능, ’20.9.10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20.9.11 이후 사업참여자 : 2차 신청부터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신청자격이 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 발송(9.23)

*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화면에서 1차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 신청기간: 2020. 9. 24(목)~ 9. 25(금)

* 홀‧짝제 운영(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9.24) 0, 2, 4, 6, 8, (9.25) 1, 3, 5, 7, 9

○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2020. 9. 10

○ 지원금 지급일시: 2020. 9. 29

* 계좌번호‧예금주명이 다른 경우 등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보완기간(10.12~10.24)에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 가능

2차 신청

○ 신청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3순위 해당자 등

-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자 포함

*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신청기간: 2020. 10. 12(월) ~ 10. 24(토)

○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신청일 기준

○ 지원금 지급일시: 11월말까지 지급

중복수급 배제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원 등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 2020.9.11 이후 취성패에 참여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경우

- 취성패 신청 후 최소 2개월간 취성패 참여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초기 상담 및 IAP 수립을 완료하여야 함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문의처

-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 및 카톡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09:00~18:00)‧카톡상담(08:00~21: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09:00~18:00)

●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보완 기간 및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운영

* (1차 신청자) 10.12~10.24, (2차 신청자) 11월중 별도 공지

올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시장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청년들의 구직기간이 더욱 길어졌는데요. 이처럼 어려운 취업상황에 놓인 청년을 위한 지원금, 바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입니다! (총 20만명 지원)

 

어떤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9~20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년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구직지원프로그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단,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던 경험 및 수급 후 경과기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취성패 Ι유형 : 2019년에 참여 후 종료 혹은 진행 중인 저소득 청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특정취약계층

2순위

2019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

*취성패 Ⅰ유형 : 2020년 참여자로 7월말까지 종료되는 청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취성패 Ⅱ유형 : 2019년 사업참여 종료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2019년 사업참여 종료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3순위

2020년 구직지원 프로그램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취성패 Ⅱ유형 : 2020년 사업참여 종료, 진행중, 신규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2020년 참여자로 7월말 종료 청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기준은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일자리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중복으로 간주되어 참여가 제한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캡쳐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 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기술 분야 교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추석 전 지급하는 1차 신청과 이후 신청할 수 있는 2차 신청이 있습니다.

▶ 1차 신청 (9.24 ~ 25) : 1차 신청가능 대상 청년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안내문자 및 알림톡 발송 (9.23)

(*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화면에서 1차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 ‘20.9.10 이전 취업지원 사업참여자 : 1~2차 모두 신청 가능, ’20.9.10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20.9.11 이후 취업지원 사업참여자 : 2차 신청부터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2차 신청 (10.12 ~ 24) : 공식 신청기간으로 이 때 신청을 받고, 11월말까지 지급 예정!

※ 2차 신청 대상자 : 2020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종료자 및 진행중인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1차 신청 대상자 중 신청하지 못한 청년

* 요일별 신청제 적용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