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은 연체채권을 양도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고 비슷한 제도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이 있는데 3가지 제도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연체된 소액채권을 양도받아 채무자에게 채무를 조정하여 처리하는 기관

장점: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해 줌

단점: 개인신청불가, 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채권만 가능

특징: 정부기관인 만큼 추심과 압류가 거의 없음,

소액채무자에게 맞는 제도

신용회복

 

국내 금융사 3,000여곳의 협약단체로 협약기관에 포함된 채무를 조정해주는 기관

장점: 빠른진행

단점: 프리워크아웃은 이자1/2만 감면,

장기간 변제(8년-10년), 채권자의 동의필요

특징: 연체가 되어야만 신청가능,

저소득자가 장기간 나눠 변제하는데 유용한 제도

개인회생

 

신청인의 채무를 법원에서 조정해주는 제도

장점: 높은 원금 탕감율

금융사 채무 외 세금, 통신비, 개인채무 가능

단점: 변호사비용 발생, 사건진행 소요시간 발생

특징: '18년 회생개정안'으로 5년 → 3년으로 단축,

부채금액이 많은 기대출과다자에게 유용한 제도

 

3가지 제도의 장단점 및 특징 에서 대해 안내를 해드렸는 데요 사실상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같은 경우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단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채무금액이 많지 않은(3000만원 미만) 채무자 분들이 연체된 상태인 경우 에는 신용회복 으로 진행 하는 것이 유리하며 채무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감면율이 높은 개인회생 을 신청하는 것이 감면 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최대 원금의 90%까지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3가지 제도 중 가장 탕감율 이 높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서민의 과다 채무 해소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든 역점 사업입니다. 2013년 3월 말경에 공식 출범했고 이 행복기금에 협약가입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 채권의 채무자가 조정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가 아니면 어떻해야 하나요? 

 

대상자가 아니 라면 카드빚, 사금융대출 (사채빚), 핸드폰연체 등 모든 개인 채무를 조정해주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소 채무가 1000만원 이상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90%까지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탕감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만 갚으면 되니 삶이 훨씬 나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독촉과 추심행위 그리고 압류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신청만 하셔서 법원에서 금지, 중지명령이 나와서 한시름 덜어낼 수 있지만 회생승인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수 많은 장점 들 중 유일한 단점이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필요 서류가 많아 혼자 준비하기에는 다소 어려울수 있다는점입니다. 한번 승인이 거부되면 다시 인가받기가 힘든제도라서 대충 준비하시다가는 100% 승인 거부가 됩니다.

 

실제로 혼자 준비하시다가 중도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려 운 분들을 위해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한국 개인회생지원센터를 알려 드릴테니 전문 법률가에게 나는 얼마나 탕감을 받을수 있고 필요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물어보시고 신청하셔도 늦지않습니다.

 

 

무료이니 부담없이 전문가에게 도움 을 받아서 혼자 준비하는것보다 훨씬 더 빨리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될 확률도 높아지니 적극 활용하셔서 승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원이 정해준 변제금을 최대 3년 납부하는 것으로 면책되며 자격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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