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라면 성인이 되어 징병신체검사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신체검사를 하게 되어 1,2,3급을 판정받게 되면 현역으로 군입대를 하고 4급 부터는 공익근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되는데요. 4급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bmi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군대 공익의 bmi 기준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공익 bmi 기준

 

BMI는 Body Mass Index의 약자로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비만도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키에 비해 비만도가 높으면 현역으로 복무를 하는데 있어 무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4급 이후로는 소위 공익이라 말하는 보충역 6급부터는 병역면제로 판정받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1,2,3급은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로 나뉘는 것이지요.

bmi 수치에 따라 신체검사 급수가 나뉘게 되는데요.

키 140cm 이하 체중 상관없이 6급

키 140cm 초과 146cm 미만 체중 상관없이 5급

키 146cm 이상 159cm 미만

bmi 14 ~ 49.9 - 4급

bmi 14 미만 또는 50 이상 - 5급

키 159cm 이상 161cm 미만

bmi 17 ~ 32.9 - 3급

bmi 14 ~ 16.9 / 33 ~ 49.9 - 4급

bmi 14 미만 또는 50 이상 - 5급

키 161cm 이상 204cm 미만

bmi 20~24.9 - 1급

bmi 18.5 ~ 19.9 / 25 ~ 29.9 - 2급

bmi 17 ~ 18.4 / 30 ~ 32.9 - 3급

bmi 14 ~ 16.9 / 33 ~ 49.9 - 4급

bmi 14미만 또는 50 이상 - 5급

키 204cm 이상

bmi 14 ~ 49.9 - 4급

bmi 14 미만 또는 50 이상 5급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저체중이거나 비만인경우에 임무수행이 힘들다 판단하에 신체등급을 매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bmi가 얼마인지 알아봐야겠지요.

bmi 계산

네이버 검색을 통해 'bmi 계산기'를 검색해줍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160cm 100kg 나이 20세로 설정해보겠습니다.

BMI가 39.06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기준에 의하면 신체 등급 판정 기준 4급이 됩니다. 군대 공익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군 기피를 위해 고의성 BMI 측정을 할 경우

 

만약 군 기피를 위해서 고의로 살을 찌우거나 빼게 되어 후에 적발되면 복무기간을 다시 처음부터 이행해야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4급 판정을 받아 공익 근무를 하다가 후에 부정검사를 받게 되면 기존에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다시 현역 복무기간을 시작해야합니다.

BMI 조작 뿐만 아니라 신체등급을 낮게 판정받기 위한 방법들을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병역법에 의해 징역 1년 ~ 5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대 공익 BMI 면제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역의 기준이 계속 올라가다보니 군복무 시절에 힘들어하는 동기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천식, 평발 등등 질환을 가진 현역들이 많았었는데요.

아무쪼록 BMI 기준을 체크하고 계산하여 신체등급을 예상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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