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학원을 중간에 그만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학원비 환불 관련해서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만약 학원을 관두려고 했는데 수수료에 대해 언급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학원비환불규정을 들여다본다면 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요. 예외의 경우는 항상 존재하는 법이죠. 만약 처음에 이엥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사항이 어떤지 면밀히 살펴보아야겠죠? 

 

그렇다면 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바로 공정거래위원외에 따르게 되는데요. 만약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출석조차 하지 않은 데다가 기간내에 환불을 요청한다면 이는 기각됩니다.

 

학원에 내 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출석조차 거부한다면, 수업을 들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환불 금액과 가능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업을 듣기 전
전액 환불 OK
수업 1/3이 지나기 전
2/3 환불 OK
수업 1/2이 지나기 전
1/2 환불 OK
수업 1/2이 지난 후
불가

만약 원비를 결제할 때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이애 대한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원측에서 내야하지 절대 수강생이 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학원비를 환불 받지 못한다면?

 

반환될 금액을 전액 받지 못할 시

 

- 1회 위반 : 1,000,000원 벌금

- 2회 위반 : 2,000,000원 벌금

- 3회 위반 : 3,000,000원 벌금

반환될 금액 중 일부만 받지 못할 시

 

- 1회 위반 : 500,000원 벌금

- 2회 위반 : 1,000,000원 벌금

- 3회 위반 : 다수 적발 시 2,000,000원 벌금

 

 

기간

만약 원활한 진행을 통해 학원 측에서 환불을 해주기로 결정했다면 사흘 안에 일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일이 마무리 되지 않을 시 연 6%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니 이 점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기인 격리 또는 학원등록 말소/폐지 경우

 

일할 계산하여 학원비 환불받을 수 있음

(이미 납부한 학원비 - 학원을 갈 수 없는 일자)

 

학원비환불규정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학원 등록을 할 때 현금으로 내는 것 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원을 나가야 할 때 카드결제인 케이스라면 카드사에 지불정지 요청을 걸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등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지인 경우에는?

학습지 역시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가능하고 학원비환불규정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요. 만약 그만둔다는 말을 선생님에게 했을 지라도 선생님이 회사 의사전달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해지가 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학생 & 선생님 으로 계약된 것이 아닌 학생 & 학습지회사 로 계약이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원과는 다르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한 기간에서 지나지 않은 기간의 약 10%정도의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학습자의 요청으로 인한 환불 요청시

1.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전액 환불

-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전액 환불 불가


학원 교습비 환불

 

 

학원 교습비란 학습자가 학원 설립자에게 납부하는 비용으로 교습이나 학습 장소를 이용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교습과 학습 장소 이외의 대가를 납부하는 것은 기타 경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모의고사비, 급식비, 차량비, 자료비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학원을 다닐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환불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학원비는 어떤 이유에서든 수강자가 수강포기를 원한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원의 사유로 인한 환불 요청시 학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교습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교습 장소 제공이 불가한 경우 등


환불 요청일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을 기준

환불 금액 :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하여 발생한 전날까지 계산하여 반환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전액 환불

- 교습 시작 후 :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1번과 동일)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

​※총 교습 시간은 교습 기간 중의 총 교습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 금액은 교습 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 기기에 저장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것으로 책정합니다.

 

학습자의 요청으로 인한 환불 요청시

1.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전액 환불

-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전액 환불 불가


2.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전액 환불

- 교습 시작 후 :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1번과 동일)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


※총 교습 시간은 교습 기간 중의 총 교습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 금액은 교습 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 기기에 저장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것으로 책정합니다.

 

만약 계약을 모두 성공적으로 끝내고 돈도 다 돌려받았다고 할 지라도 자동이체를 설정해둔 통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은 끝난 게 맞지만 자동이체 설정은 풀려있지 않아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외비의 경우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닌 정식등록을 마친 후 이루어지는 과외일 경우 똑같은 학원비환불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진행을 위해선 선생님 본인의 계좌로 직접 수강료를 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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