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2014년 7월에 도입된 제도로써, 우리나라 만 65세 이후 어르신들께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시행 중인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 65세 이후 혜택에 대해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는법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생일이 지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소득 기준에 정해져 있고,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읍, 면, 동에 신청을 하면  자산 규모 조사를 거친 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되는 복지 차원의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죠

자세한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5 에서 상담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한도

단독가구
부부가구
월 180만원
월 288만원

위 기준에 미달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의 경우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다른 개념으로

소득인정액①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의미합니다

① 소득평가액 계산법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이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ex. 국민연금) /

무료임차소득 을 말한다.

무료임차소득자녀의 집에 얹혀사는 경우를 말하는데, 기초연금 자격 판단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자녀 집에 얹혀사는 경우 중 자녀의 집이 공시지가 6억 이하라면소득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공시기지가 6억을 넘으면 집값의 0.78%를 임차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10억 X 0.78% = 780만원이 된다.

(1년 기준)

780만원 ÷ 12 = 65만원

(월 기준)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일반재산(집) - 기본재산액1))+(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기본재산액1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증여 재산 소진 기간

기초연금 심사를 앞두고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아래 표 만큼의 소진 기간이 지나야  재산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증여가액별
재산소진기간
구분
1억
2억
3억
5억
단독가구
4년 2개월
8년 4개월
12년 5개월
20년 9개월
부부가구
3년 4개월
6년 8개월
10년 2개월
17년 0개월

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요 주의사항을 알아보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후 수령 자격에 해당하고,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생분들이 신규 신청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일 한 달 전 가까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는곳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 / 자가진단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계산이 어렵거나 해당이 되는지 파악이 어렵다면 위 사이트를 이용해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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