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2014년 7월에 도입된 제도로써, 우리나라 만 65세 이후 어르신들께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시행 중인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 65세 이후 혜택에 대해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는법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생일이 지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소득 기준에 정해져 있고,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읍, 면, 동에 신청을 하면 자산 규모 조사를 거친 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되는 복지 차원의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죠
자세한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5 에서 상담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한도
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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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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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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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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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에 미달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의 경우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다른 개념으로
소득인정액은 ①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의미합니다
① 소득평가액 계산법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이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ex. 국민연금) /
무료임차소득 을 말한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의 집에 얹혀사는 경우를 말하는데, 기초연금 자격 판단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자녀 집에 얹혀사는 경우 중 자녀의 집이 공시지가 6억 이하라면소득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공시기지가 6억을 넘으면 집값의 0.78%를 임차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10억 X 0.78% = 780만원이 된다.
(1년 기준)
780만원 ÷ 12 = 65만원
(월 기준)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일반재산(집) - 기본재산액1))+(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기본재산액1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증여 재산 소진 기간
기초연금 심사를 앞두고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아래 표 만큼의 소진 기간이 지나야 재산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증여가액별
재산소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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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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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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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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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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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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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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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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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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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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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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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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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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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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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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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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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요 주의사항을 알아보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후 수령 자격에 해당하고,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생분들이 신규 신청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일 한 달 전 가까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는곳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 / 자가진단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계산이 어렵거나 해당이 되는지 파악이 어렵다면 위 사이트를 이용해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