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최대 12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업규모만 약 5 4백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책정된 만큼, 파격적인 지원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군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취업애로청년에 속하는 근로자분들이라면 일정 기준 충족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히 신청해 보시면 좋겠죠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무엇인지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무엇인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에 한 명당 매월 80만 원씩 지원하고 최대 12개월 총 9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업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로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2. 예외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하다.

3.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은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이다.

2. 청년 지원대상

1. 청년 지원대상은 채용일 기준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의 취업애로청년이다.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한 청년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이다.

2. 지원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은 지원이 안된다.

계약직,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지킨 근로자에 한해 지원요건이 주어집니다

지원조건

1. 근로조건

첫 번째 조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고 계약직인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 세 번째 근로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이다.

2. 채용조건

첫번째 채용조건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이어야 한다. 두번째는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한 후에 채용된 청년을 지원하는데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에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3. 인위적인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인 감원은 금지된다.

​지원내용 - 지원수준과 지원한도

1. 지원수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수준은 신규채용 청년 한 명당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12개월 960만원을 지원한다.

2.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하는데 비수도권 지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하고 지원가능한 최대 인원은 30명까지이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지원금 지급

1. 참여신청 및 지원절차

1. 참여신청 방법은 기업이 운영기관에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채용계획을 제출한다.

→ 2.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는다.

→ 3. 운영기관과 기업 간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2개월간 월 80만 원 총 960만 원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총 14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즉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원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100%)로 최대 30명까지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 주기

최소 고용유지 기간 6개월 후 2개월⇒ 이후 2개월 단위로 지원

신청방법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work.go.kr/youthjob

1) 참여 신청 및 승인(기업⇔운영 기관)

2)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기업⇔청년)

3) 고용 유지 6개월

4) 장려금 신청(기업⇒운영 기관)

5) 장려금 심사 및 지급(운영 기관, 고용센

 

2.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에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합니다

장려금 신청

6개월간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3.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이 사전 심사 후에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를 거친 후에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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