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예술과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카드로서 22년에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어 서민들을 위하는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6세 이상 (16.12.31 이전 출생자) 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 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 근로자, 장애수당 장애 아동 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초과자 제외) 및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저소득 한 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구 우선 돌봄 차상위) 외 나머지 가구원을 뜻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한데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 방문 - 카드 신청서 작성 제출 - 발급 자격 검증 (주민센터) - 상세정보 등록 (주민센터) - 문화누리 카드 현장 직접 수령


2. 누리집 및 앱 접속

문화누리 카드 앱 다운로드 후 접속 - 발급 자격 검증 - 본인인증 - 상세정보 등록 - 신청 완료 후 약 2시간 이후 농협 지점 방문 수령 및 등기우편으로 수령 (우편 수령 시 15일 소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 사이트에 접속 후 가맹점 검색을 통해 내 주변의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나 사용처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장애인 친화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크게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등의 문화생활과 교통수단이나 여행사, 관광명소 동 식물원 온천 등 관광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체육 증진을 위해서도 사용이 가능해 말 그대로 문화시설들 대부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불가능한 사용처


사용처중에 잡화점이나 카페, 체육용품 도소매점을 운영하는 복합사업자의 업종 및 품목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생활용품 제조 체험, 학원 교습소 등 교육기관, 미용 관련, 이벤트 대행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식재료 구입에도 안되며 웬만한 생활 소모품이나 가구 의류 가전 등을 구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사용처 중에서도 예외는 있으니 아래 표에서 참고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다 사용한 카드는 자비를 들여 재충전할 수 있으며 농협이나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가상 계좌로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통장입금 불가)

​충전한도는 잔액 포함 10만 원까지이며 연간 누적 이용금액은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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