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1일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해주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해당 사업은 "복지멤버십"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멤버십이란?


2021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주는 "복지멤버십 :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됐습니다.

복지멤버십이란 아래 설명과 같습니다.


▣ 개요

 -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찾아내 안내해줍니다.

 


▣ 도입일정

 - 2021년 9월부터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령자,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습니다.

 - 2022년부터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청창구

 - 복지로 혹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안내


현재 복지멤버십이 안내하는 복지서비스의 종류는 총 15개 정책자금 지원제도입니다.

15개의 복지서비스 사업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들을 살펴보면, 중위소득을 하회하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사업들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에는 우선 기존 수급자 및 신규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가입이 진행됐으며, 총 가입자는 731만 4,244명입니다.

금번 '복지멤버십'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복지서비스를 새로 지원받게 된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30대 한부모가구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을 통해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을, 동절기에는 도시가스요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기존에 실업 및 부채로 인해 월세와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던 B씨는 상담을 통해 양곡비할인제도를 안내받고, 주거급여와 긴급생계지원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건설일용자였던 C씨는 "복지멤버십"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가능성에 대해 안내받았습니다.

상담과정 중 무릎수술로 인해 노동이 제한되고, 병원비 지출로 월세체납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기가정 지원서비스가 연계돼 월세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 복지멤버십 제도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2년 상반기 내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결국 시행공고가 난 시점에 복지로 홈페이지 or 어플리케이션 이용,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구체화된 공고는 없지만, 정부혜택을 몰라서 못 받았던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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