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부동산시장은 불황이라고 해서 직장인이 되어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주변분들이 계셨어요.

직장인이 좋은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달 월급이 나온다는 점 4대보험이 된다는 점.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점.


퇴직금이란?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저도 사무실을 운영하기 전 직장생활을 했었죠. 

8년의 직장생활에 2번의 이직과 퇴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저희 부모님세대만 해도 20-30년이 장기근속이 너무나 당연했던 시절인것 같은데, 요즘 MZ세대는 워라벨을 지키고 직장과 사생활을 구분짓고 한 직장에 오래근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인지 주변에서도 퇴직금에 대해서 종종 물어보더라구요.

퇴직금은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근로자퇴직급여지급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죠. 그래서 이전에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꼼수들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봤던 예로는 아르바이트생을 1년이 되기전 해고하는 방법이 있었고 회사를 2개 내지는 3개로 운영을 해서 세금혜택도 누리고 상시근로자를 5명이하로 만드는 꼼수를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은 변함이 없으니, 법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퇴직금의 지급기한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치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불해야 하죠. 하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작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 등 지불을 계속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더라도 임금 등에 대해서는 지불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있는 것 같아요.

지인분 중에도 퇴직금을 미루고 미루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3년이 경과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만료로 소멸된다는 내용입니다.

말로 아무리 청구하라고 말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은 내용증명입니다.

 

퇴직금 기준


본인이 받을, 혹은 받은 퇴직금이 맞는지 궁금하다면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퇴직금 계산기 같은 건데요, 한 번 같이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뭐 단순 계산식은 이렇긴 한데, 굳이 직접 계산해볼 필요는 없겠죠? 바로 계산기 이용해볼게염!!

​먼저 본인의 입사일과 퇴직일을 적어주세요. 저는 계산하기 쉽게 딱 1년을 기준으로 정해봤습니다. 그 다음 3개월 급여의 총액을 적어주시고 연간 상여금 총액을 입력해주세요. 3개월 급여의 총액은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되고, 연간 상여금 총액은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인센티브가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일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합니다. 정확하게 며칠 후에 지급해라!는 없지만, 기한이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최대한 늦게 주는 게 관례인 것 같습니다.(좋좋소만 그런걸까요..?) 중견이상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만약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는 고소까지 해서 받는 사람은 없었는데,, 왠만하면 좋게좋게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진짜 돈이 급하거나, 회사와 안 좋은 일로 헤어졌다면 고소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직할 때 레퍼런스 체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그냥 최대한 좋게좋게 대화로 풀어나가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저도 몇 년 안 살아봤지만, 세상이 참 좁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일반적인 직장인분들은 IRP 계좌로 돈이 입금될 거에요. 바로 통장에 꽂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IRP 계좌로 가지 않고 통장으로 꽂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직장인분들이라면 퇴직 전 회사 주거래 은행의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놓으신다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퇴직금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 기준, 지급일은 물론 저만 아는 꿀팁까지 풀어 드렸어요. 몇 번이고 반복하는 것 같지만, 진짜 퇴사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