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연납신청"도 따라오는 검색어 중 하나인데요

쉽게 정리해 드리면, 12월 =>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1월 연납신청자는 해당되지 않음)

2022년 1월 =>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으로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납부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되게 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뜻하며 납기와 징수방법은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1기분(1월~6월), 2기분(7월~12월) 납부기간에 맞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동차세의 제2기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12월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 12. 16(목) ~ 12. 31(금) =>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게 되며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됨.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후일은 2022년 2월 3일까지입니다.

​12월 제2기분에 대한 납부기간을 확인하셨다면 어떤 사람이 납세 의무자이며 어떠한 기준으로  세액이 측정되는지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도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12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 과세 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대상 및 납부기간 


현재 2분기 납부 의무 대상은 2022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다. 단, 1년치를 미리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매년 두번 6월 12월에 부과되는데 1년치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가 있어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고 싶다면 선납하는 것이 좋다.

연납신청은 1,3,6,9월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할 수 있다. 로그인 후 부가서비스에서 연납 신청을 누르고 신청자 정보 및 차량 정보 기입 후 연세액을 확인한 뒤 신청한다. (연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첨부)

이번에 부과된 2기 납부기간은 2022년 12월 16일-2023년 1월 2일까지이고 과세기간은 2022년 7월 1일-12월 31일로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를 보유한 것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다.


납부 방법

① 은행 방문

전국은행이나 우체국, 새마을금과와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저축은행 등에 방문해서 ATM 기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며 타행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기기사용료가 건당 900원이 추가되는 점 참고.

② 가상계좌 

본인전용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송금 수수료는 별도로 든다. 단, 1월은 가상계좌 이용이 불가하므로 가상계좌를 이용할 사람은 12월 안에 납부한다.

본인전용계좌 조회방법은 1 8 9 9-2 8 0 0 


③ ARS 

ARS 신용카드 납부 역시 위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할 수 있으며 현대, 삼성, 롯데, 신한, 국민, 농협, BC, 하나 등으로 가능하다.


④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이나 CD/ATM 기기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 후에 계좌번호 란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서 진행한다.

이체 수수료가 없는 점이 장점이다.

단, 카카오뱅크 등의 인터넷뱅킹은 제외된다.
각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지로 활용 ATM, ARS, 가상 계좌는 물론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 납부기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하실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위택스를 활용한 인터넷 납부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위택스 사이트에서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등록 면허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사이트인 것 같아요.

먼저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12월 지방세 캘린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조회가 가능한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해당 화면에서  조회 기간, 납기일 등을 선택하신 뒤 검색하시면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고 쉽게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던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여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납신청입니다.

1년 합산된 세액을 연납신청하기 때문에 연납 진행 시 10%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되며 연납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16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추후에 다시 한번 해당 내용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연말연시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간을 놓쳐 3%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불이익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동차세 관련한 사항을 기간 내에 잘 정리하시고 납부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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