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회사 소식에는 관심 없던 직장인도! 
연말에 진행되는 연봉협상에는 귀가 쫑긋할 듯하다.
특히, 내년은 최저 시급이 5% 이상 될 것으로 발표된 만큼,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를지 필자 또한 기대된다.

나는 이러한 궁금증은 공무원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준비했다!


오늘은 2023년 공무원 봉급표와 인상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내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정책부터 성과급, 수당종류까지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니 집중!


2023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 1.7%


2023년 9급공무원 봉급표 인상률은 약 1.7% 전후에 그칠 전망이다.
아마, 이러한 사실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인상률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9%
2021년 0.9%
2022년 1.4%

위 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공무원 인상률이다.

202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2023년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


2023년 우정직 공무원 봉급표

 

2023년 경찰공무원 봉급표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2020년까지는 평균 2%대의 인상률을 보여왔다. 이는 물가 상승률과 견주었을 때도 비슷한 수준이었기에 공무원 직업의 메리트가 더욱 돋보였던 해였다.

하지만, 2021년 0.9%로 급감한 후 다시 2%대로 오르지 않고 있다. 물론, 내년은 재작년과 비교하면 나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기대에는 못 미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1.7% 인상률을 적용한 내년 임금은 어떻게 될까?

2023년 9급공무원 봉급표 1호봉은 1,715,171원, 2호봉은 1,738,663원, 3호봉은 1,778,663원을 받을 예정이다.

오해할 수 있는데 물론 이는 기본급이다. 실수령액에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3년 9급공무원 봉급표에 포함되는 수당은 1) 기본급, 2) 상여, 3) 가계 보전, 4) 초과근무, 5) 실비 변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 설명한 기본급 외에도 총 4개의 수당이 더 붙어 월급을 받는 것이다.  

먼저 상여수당이다.
상여수당은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대우 공무원 수당으로 나뉜다.

<대우 공무원 수당> 
대우 공무원 수당은 신입 1호봉은 받을 수 없다. 9급 기준으로는 해당 계급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5년을 채우고 성과가 우수한 사람이라면 월 봉급액의 4.1%를 더 받을 수 있다. 

S 등급 기준 지급액의 172.5% 전체 인원의 20%
A등급 125% 40%
B 등급 85% 30%
C 등급 10% 0%


<성과상여금>

공무원 성과는 1년 근무 성적을 토대로 6월과 12월에 연 2회 지급한다. 평가 등급은 S, A, B, C 총 4개 등급이며 C 등급은 별도의 성과급이 없다. 

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전체 인원을 100이라고 봤을 때 10%를 제외한 인원은 대부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성과라고 되어 있지만 인원 선별은 후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받는다고 한다. 일반 직장인인 내 입장에서는 부럽다.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30%
2년 미만 월 봉급액의 5% 8년 미만 35%
3년 미만 10% 9년 미만 40%
4년 미만 15% 10년 미만 45%
5년 미만 20% 10년 이상 50%
6년 미만 25%
<정근수당>
위에 소개한 2개의 수당은 개인의 성과가 다소 필요한 부분이라면!
정근수당은 공무원일 경우 모두 받을 수 있다.

정근수당은 1월 1일과 7월 1일 연 2회 지급된다. 지급액은 연차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인 경우만 제외하면 모두 받을 수 있다. 정근수당은 경력이 쌓일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오래 다니면 금액이 올라간다. 


9급공무원 호봉표 가계 보전수당은 1) 가족수당, 2) 자녀학비수당, 3) 주택수당, 4) 육아휴직 수당으로 나뉜다.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배우자의 경우 월 4만 원이며, 자녀의 경우 셋째까지 있으면 월 10만 원씩 꾸준히 추가 지급된다. 아이를 더 많이 낳을수록 수당도 올라간다. 
<자녀학비보조수당>
과거에는 고등학교 수업료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고등학생 자녀는 자녀학비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재외 근무지 학교에 재학 중인 재외 공무원만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수당>
필자가 생각하는 공무원의 장점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다는 점이다. 특히, 2022년부터는 300만 원 선에서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총 6개월을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회사에서는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데 반해, 공무원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다는 게 장점으로 느껴진다.


공무원의 대명사는 워 라벨이지만, 공직이라고 해서 야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무원은 오히려 야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바로, 투명한 초과근무 수당 때문이 아닐까. 

초과근무수당이 많은 9급공무원 직렬은 소방, 경찰, 교정직 등이다. 해당 직렬은 교대 근무로 인해 상여금이 기본급만큼 많다. 실제, 9급 소방직은 월 350만 원 정도를 버는데 초과근무수당이 한몫한다.

마지막으로 실비변상 수당이 있다. 
실비변상 수당은 1) 정액급식비, 2) 직급보조비, 3) 명절휴가비, 4) 연가보상비이다.

정액급식비는 말 그대로 식대이다. 월 14만 원씩 지급된다. 이외에도 설날, 추석 명절 휴가비가 있다.

지금까지 2023년 9급 호봉표와 수당 종류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이런 수당이 포함되고 세금이 제외된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2023년 9급공무원 봉급표 1호봉 실수령액은 세전 3,055만 원, 세후 2,682만 원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행정직 기준으로는 이와 비슷한 금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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