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부터 추석 연휴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국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단, 이 면제는 임시 공휴일 기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천절인 10월 2일과 10월 3일에는 통행료가 면제되며, 해당일에는 일반 통행료가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추석 연휴 대비 국무회의에서 4일간 전국 국도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해 승인을 받았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 통행료 면제는 속도에 관계없이 10월 1일 밤이나 9월 28일 이른 아침에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면제는 하이패스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가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하면 시스템은 이를 '통행료 0원'으로 처리하고, 해당 차량은 일반 승용차로 간주한다. 사용자는 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통행증을 받은 후 톨게이트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패스가 발급되면 즉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경남도 통행료 면제안

 

이번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통행료 면제안은 추석을 대비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추석 연휴를 맞이하는 경남도는 19일 발표한 대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마창대교, 거가대교 등 도내 모든 민간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석을 맞아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지난 설 연휴 동안 자유여행이 시행됐다. 이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도내 방문객과 도내 관광객에게 통행료를 면제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경남도 통행료 면제기간

 

경남도가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것은 정부가 10월 2일을 추가 공휴일로 지정해 사실상 연휴 기간을 총 6일로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국자들의 유입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추석 전날인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4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 운전자는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하이패스 차선의 차량은 일반 차량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비정기 차량은 일반 차선으로 진입해 통행료 없이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통행료면제 오프라인 홍보

추석연휴 기간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도로 자체에 전광판과 배너를 게시하는 것은 물론 웹사이트, 미디어 등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도 포함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추석 연휴를 4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마창대교(21만대), 거가대로(18만대), 거가대로(18만대) 등 총 61만대에 달하는 상당수의 차량이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부산간 도로(불모산터널)(22만대)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통행료 면제 제도를 통해 약 15억 원의 왕복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통행료 인상되는 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최근 내달 4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호평 도시고속도로의 경우 차종에 따라 통행료 인상폭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형차량은 100원 인상됩니다.
중형차량은 300원 인상됩니다.
대형차량은 400원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덕송내각고속도로의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통행료가 100원씩 추가된다.

 

인상 원인 이유

이러한 통행료 인상을 시행하기로 한 결정은 최근의 상당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남양주시는 도로사업자와 기존 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번 사전 협약에 따라 통행료 조정이 불가피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상시기

 

당초 통행료 인상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됐으나 추석 연휴를 고려해 4일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한 추가 정보에 따르면 남양주의 민간도로는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고속도로로 지정·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에는 통행료 면제 대상자는 통행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개~남산 간 도로를 연결하는 창원팔용터널은 약 10만대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아울러 창원시는 통행료 약 1억원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추석 연휴 동안 도내 모든 민간도로에 무료 통행을 시행하면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고향을 방문하는 사용자에게도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도내 방문객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

현재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 추석 등 명절 기간의 통행료 감면은 할인 혜택을 받는 차량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고 추석, 통근시간 등 통행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유료도로 전체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의돼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결론적으로 추석 연휴에는 통행료가 면제돼 편리한 여행이 가능해진다. 즐겁고 즐거운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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