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큰 경제 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 한 복지 서비스나 현금을 신속 하게 지원 해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습 니다 바로 긴급 복지 생계지원 인데요 아래 자격 조건과 이용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에 따른 대상확대 7월 31일 까지로

-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 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소득 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기존 조건을 보면 주 소득자 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중한 질병 이나 부상 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 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확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 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 하여 실질적인 영업 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직으로 소득 상실 포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통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 완화

·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318,000 원, 4인 기준 3,562,000원)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18,800 만 원, 중소도시 11,800만 원, 농어촌 10,100만 원 (기존)

대도시 6,900원, 중소 도시 4,200만원, 농어 촌 3,500 만원 차감 적용 = 대 도시 18,800 → 25,700 만원 으로 한시적 완하

-재산의 의미 : 일반 재산+금융 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부채

· 금융 재산 기준 : 500만 원 이하 (기존)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 하는 생활 준비금 공제 비율 을 65%에서 100%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 정리

 

1인 : 월 454,900원

2인 : 월 774,700원

3인 : 월 1,002,400원

4인 : 월 1,230,000원

5인 : 월 1,457,500원

6인 : 월 1,685,000원

※ 지역, 상황에 따라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지원 (추가 신청 시)

지원이 종료된 때 로부터 2년이 경과 하여 야만 동일한 사유 로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시청, 군청, 구청에서 신청 (방문, 전화 신청)

어떠한 이유로 당장 생계유지가 힘들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꼭 용기 내어 상담 및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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