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최소 10,890원을 제시했지만 지나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인지 이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5% 증가한 수치로 하루 8시간씩일을 한다면(주 40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2,010,580원을 받게 되는것인데요 물론 세금을 제외한 소득으로 근로자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2023 주휴수당은 최저시급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쉬면서 받는 소득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하루치의 수당을 더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로는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총 48시간 어치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 이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소득에 적용될 수 있으니 알바가 아닌 직장인도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다 마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2023 주휴수당 조건

물론 주 40시간 일을 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요 위 조건처럼 1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보통 주휴수당은 하루치의 소득을 받지만,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는것이죠 하지만 계약 위에 법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주휴수당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주휴수당 조건을 알아보면 소정근로시간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하는데요 계속 근로자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위 그림에서 나오는 계산법과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주마다 평균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참고로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즉, 40시간을 근무하나, 48시간을 근무하나 주휴수당에서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더 많이 일을 하는 만큼 근로소득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은 필수

간혹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을 무시하고 시급으로만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악덕 사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휴수당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끝까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받아낼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는데요 고용주의 입장에서 고작 몇십만원 수준의 주휴수당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이를 받아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2023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되었으니 물가 상승률의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월급이 올랐어도 물가가 더 오른다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의 경우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이 12%나 된다고 하네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 최저시급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물가상승률 입니다 2022년 5월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은 전년도 동월 대비 5.4%가 상승했지만 최근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난과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라고 한다면 2023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내년에는 더 높은 물가상승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가상승률이 최저시급 인상률 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10,000으로 살 수 있었던 상품이 12,000원으로 오른다면 최저시급이 11,000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1시간 근무로는 구매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올라도 오른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2023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년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현재 물가 상승률 추세를 본다면 상대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품은 적어지게 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