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대로 알아보자

코로나가 슬슬 끝나가는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다시 변종 바이러스 가 나와서 긴장감 을 늦출 수 없는 상황 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스타 그램을 보면 요즘에 제주도 를 많이 놀러가는 사진들이 올라 오던데 왜 그런가 했더니 비행기표가 엄청 싸게 풀린다더군요. 편도가 2만원도 안하는 수준 이라 다들 2박3일 정도로 놀러 간다는데 뭔가 다들 긴장 이 풀린 모양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업종마다 피해는 다르지만 저희 업계는 완전 반이상 나가떨어진 상황이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도 매출이 올라서 남아있는게 아니라 기존에 벌어둔 돈으로 계속 마이너스를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경기불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미친듯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튀어나온 변종이 대한민국 땅에 옮겨지면 그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생길거라고 봅니다.

대출을 신청해서 쓰고 있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신복위 도움 을 받아야 합니다.

원래 누구나 다 계획은 있지만 갑작스럽게 터진 코로나처럼 피치못할 사정이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저도 올해 들어오면서 상황이 크게 나아질 줄 알고 투자를 크게 했는데 코로나 덕분에 싹 다 망했습니다. 10년동안 모은 돈 들여서 투자한거 고대로 물거품 되었고 당장에 생활비도 없어서 빚을 져야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빌린 돈은 열심히 일해서 갚는다고 하지만 또 앞으로 어떤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죠.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는데 수익이 제로라서 이를 갚지 못하면 연체자 신세가 되는데 그렇게되면 지금 하고있는 일까지 다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압류걸리고 독촉 나오고 하면 아예 하고있는 일까지 접어야하니 그런 상황에서는 신복위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연체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를 잘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연체가 아직 진행되기 전이라면?

약정된 기일내에 변제하지 못하거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하는 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하고 2곳 이상의 채권금융업체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내에 실업자가 된 분이나 무급휴직을 하게된 경우나 폐업을 한 분들 다 자격이 됩니다. 신용이 악화된 분들도 마찬가지구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경우 전체 채무의 30%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고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장기연체자가 되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알아두시는게 좋을 겁니다.

현재 연제가 된 상황이라면?

연체가 진행되기 전에 기간을 늘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그때는 얼마나 기간이 오래되었는지에 따라서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경우에는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이자율을 감면받거나 최장 10~20년까지의 분할상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보유자산이 10억원 이하여야하고 총 채무액도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너무 많거나 빌린 액수가 너무 크면 다른 제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게 되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감면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원금의 감면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신청인의 상환여력에 따라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도저히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통해서 다시 원래대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생은 연예인들도 자주 이용할 정도로 신청자에게 유리한 제도인데 일정한 변제금만 계획에 따라 잘 납부하면 면책이라는 특권을 얻게되고 추심이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진행방식은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법무법인을 통해서 궁금한 내용을 1:1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쉽게 글을 올릴 수 있으므로 채무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집값 정말 무서운 데요 정부가 강력하게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지만 여기저기 집값은 올라 가고 있고 그 영향 으로 전월세도 부담 스러운 가격 으로 오르고 있죠 내 집마련이 어려운 서민들 에게는 안정 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 입니다 내 몸 하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만큼 엄청 서러울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나라 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 을 위해 국가 재정 30%, 국민 주택 기금 40% 지원을 받아 국가, 지방 자치단체, LH공사 또는 도시공사 건설과 함께 국민 임대 아파트 를 공급 하고 있죠 몇 가지 조건 이 충족만 된다면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인피니움 타워 와 함께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장점 단점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을 알아보기전 ' 국민 임대아파트 ' 장점 단점 을 먼저 알고 계시다면 선택 에 도움이 되실 것 같은 데요 일단 국민 임대 아파트 는 장기 거주가 가능하죠 매 2년 재계약 을 한다면 최장 30년 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보증금과 임대료는 일반 시세 보다 훨씬 저렴하게 측정되었죠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되시는 분이라면 국민 임대아파트로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임대료 상승제한이 5% 이내라 재계약 후에도 부담 없이 지속적 으로 거주가 가능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장점 이 있는 반면 단점 도 있는데요 일단 국민 임대아파트는 협소 하다는 것이죠 만약 소규모 단지 일 경우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 경제적 으로 어려운 분에게는 조금 부담 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낮게 측정 되어 고급 마감재보다는 낮은 등급 의 마감 재 등으로 생활 의 불 편함 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국민 임대아파트 계약 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조회 해 보셔야 합니다

2년 주기를 두고 재 계약 을 해야 하는데요 국민 임대 자격 심사를 거친 뒤 큰 문제 가 없다면 재 계약도 할 수 있지만 매번 재 계약을 하는 게 생각보다는 귀찮 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국민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어디까지나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유의 깊게 보셔 야 하는것이  '소득' 입니다. 가구 당 월평균 기준 소득 이 70퍼센트 이하 이면서 전용면적 50제곱 미터 기준으로 소득 50퍼센트 이하 인 경우 우선 제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총 자산이 24,400만 원이며, 자동차 는 2,545만원 이하 인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하는 데요 세대 구성원 중 한명 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내에 동일한 조건으로 여러 명이 있다면 가점제 로 입주자를 선정 하게 되죠

 

세대주 나이, 부양 가족 수, 미성년 자녀 의 수,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 당해 거주 지역, 청약 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라 점수 차이 가 나서 앞서 점수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 니다


 

지금은 국민 임대아파트 모집 공고를 할때 LH 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이트 메인 에서 '임대주택'을 클릭한 뒤 '임대주택' 카테고리 에서 '국민임대'를 검색하시면 지역, 상태 등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면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에서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국민 임대 아파트 입주조건이 되는 지 자가진단까지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마이홈 포털에 들어 가면 LH국민임대 아파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데요 pc화면과 모바일 화면이 많이 차이 가 납니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 습니다 

 

나에게 맞는 주거복지를 눌러보시면 각각의 제목 이 나오는 데요  각 제목의 칸을 클릭 하거나 터치 하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 서비스 --> 주거복지 안내 -->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보시면 됩니다

유형별 공급 조건에서 국민 임대주택 칸을 선택하면 되는 데요 들어가서 보면 국민 임대주택 뜻을 설명해 주고 있죠 무주택으로 사는 저소득 층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주택이라고 합니다

 

 

 

혜택 또는 장점 을 알아보면  30년 동안 임대 로 살 수 있고 2년 단위 로 계약을 연장 하고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월소득이 낮은 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써 면적이 작은 듯하 지만 2인또는 3인에서 4인 정도가 살기에 좁지 않은 크기로 되어있죠

무주택 저 소득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 주택기금을 지원 받아서 건설 공급하는 임대 주택인데요 보증금+임대 료로 조건 이 맞춰 지고 시세 보다 60~80% 낮은 편입니다

입주자격을 보면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소유가 기준이 되고 기준 내에 해당 하면 조건에 맞게 되어 국민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 임대 주택의 취지는 저소득층 주거 복지 인데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분들은 조건 에 맞지 않죠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한 사람이 월 500만원 1,000만원 이상 벌면서 자기 집도 있으면서 30년을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해서 산다는 건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요. 이 점에서는 엄격한 규칙을 정하고 있죠

2019년도 적용기준 소득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 입주자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수

가구당 소득(100%)

가구당 소득 (70%)

3인이하

5,401,814원

3,781,270원

4인

6,165,202원

4,315,641원

5인

6,699,865원

4,689,906원

6인

7,348,891원

5,144,224원

7인

7,997,917원

5,598,542원

8인

8,646,943

6,052,860원

* 9인 이상 가구 는 1인당 평균 금액(649,026원)을 합산하여 산정 해당 비율 반영 ( 예 - 국민 임대 9인 가구 = 8인가구 + 454,318원 (= 649,026원ⅹ70%)

*자산보유기준

총자 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 하고 있는 모든 총자 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바영업용 승용차만 해당, 장애인 사용자동차, 국가 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8인까지 표시 되어 있지만 60미터제곱 이하 주택인 점을 고려하면 5인 이상이 거주하기 는 무리 가 있어 보입니다. 최대 거주 인원이 5인까지일 듯합 니다. 가정의 사정상 8인이 살 수도 있기는 하겠 지만요.

일반공급 입주 자격 및 순위

임대주택 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 만 공급은 제한 되이까 입주 경쟁이 치열 하죠 그래서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죠 해당 시, 군, 구 거주자 가 우선순위에 들고 주택 정약저축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입주자선정순위

전용 50㎡미만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 남은 주택이 있으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 군, 자치구 거주자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 군, 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 군, 자치구 거주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자.

전용 50㎡이상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자

신청절차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 현장 접수/ 인터넷 접수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 주체 홈페이지, ARS (1661-7700) 당첨자 발표 ( 모집 호수 의 일정 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 )

 

임대차 계약 체결 : 예비 입주자는 입주 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

입주는 잔금납입후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에 해당 된다면 알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지역 에서 모집 공고가 나올 때 신청 하시면 됩니다. 부지런하게 알아 보고 움직이는 분들께 당첨 되는 행운이 있겠죠.

 

 

오늘은 인피니움 타워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국민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해당 조건에 부합되는 지 꼼꼼 하게 잘 체크해서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큰 경제 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 한 복지 서비스나 현금을 신속 하게 지원 해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습 니다 바로 긴급 복지 생계지원 인데요 아래 자격 조건과 이용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에 따른 대상확대 7월 31일 까지로

-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 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소득 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기존 조건을 보면 주 소득자 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중한 질병 이나 부상 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 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확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 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 하여 실질적인 영업 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직으로 소득 상실 포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통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 완화

·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318,000 원, 4인 기준 3,562,000원)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18,800 만 원, 중소도시 11,800만 원, 농어촌 10,100만 원 (기존)

대도시 6,900원, 중소 도시 4,200만원, 농어 촌 3,500 만원 차감 적용 = 대 도시 18,800 → 25,700 만원 으로 한시적 완하

-재산의 의미 : 일반 재산+금융 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부채

· 금융 재산 기준 : 500만 원 이하 (기존)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 하는 생활 준비금 공제 비율 을 65%에서 100%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 정리

 

1인 : 월 454,900원

2인 : 월 774,700원

3인 : 월 1,002,400원

4인 : 월 1,230,000원

5인 : 월 1,457,500원

6인 : 월 1,685,000원

※ 지역, 상황에 따라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지원 (추가 신청 시)

지원이 종료된 때 로부터 2년이 경과 하여 야만 동일한 사유 로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시청, 군청, 구청에서 신청 (방문, 전화 신청)

어떠한 이유로 당장 생계유지가 힘들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꼭 용기 내어 상담 및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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