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실업자수도 많아지고 일을 하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발표되었던 내용 중에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서 제인이 직접 정리해봤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2019-2020년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과 취성패의 경우, ‘20.10.24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지원 제외 조건

1.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2.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3.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우선순위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취성패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중위소득 120%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저소득 청년을 최우선 지원합니다

우선순위

 

 

 

 

※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 장애인취성패는 ‘저소득층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Ⅰ유형, ‘일반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Ⅱ유형에 해당

●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 內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① 취성패 참여자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보다 우선 지원

② 각 사업 내에서는 사업 참여 시점이 오래된 순

지원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및 방법

● 공통사항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www.youthcenter.go.kr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1차 신청

○ 신청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1~2순위 해당자

※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

- ‘20.9.10 이전 사업참여자 : 1~2차 모두 신청 가능, ’20.9.10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20.9.11 이후 사업참여자 : 2차 신청부터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신청자격이 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 발송(9.23)

*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화면에서 1차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 신청기간: 2020. 9. 24(목)~ 9. 25(금)

* 홀‧짝제 운영(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9.24) 0, 2, 4, 6, 8, (9.25) 1, 3, 5, 7, 9

○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2020. 9. 10

○ 지원금 지급일시: 2020. 9. 29

* 계좌번호‧예금주명이 다른 경우 등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보완기간(10.12~10.24)에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 가능

2차 신청

○ 신청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3순위 해당자 등

-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자 포함

*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신청기간: 2020. 10. 12(월) ~ 10. 24(토)

○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신청일 기준

○ 지원금 지급일시: 11월말까지 지급

중복수급 배제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원 등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 2020.9.11 이후 취성패에 참여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경우

- 취성패 신청 후 최소 2개월간 취성패 참여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초기 상담 및 IAP 수립을 완료하여야 함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문의처

-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 및 카톡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09:00~18:00)‧카톡상담(08:00~21: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09:00~18:00)

●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보완 기간 및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운영

* (1차 신청자) 10.12~10.24, (2차 신청자) 11월중 별도 공지

올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시장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청년들의 구직기간이 더욱 길어졌는데요. 이처럼 어려운 취업상황에 놓인 청년을 위한 지원금, 바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입니다! (총 20만명 지원)

 

어떤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9~20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년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구직지원프로그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단,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던 경험 및 수급 후 경과기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취성패 Ι유형 : 2019년에 참여 후 종료 혹은 진행 중인 저소득 청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특정취약계층

2순위

2019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

*취성패 Ⅰ유형 : 2020년 참여자로 7월말까지 종료되는 청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취성패 Ⅱ유형 : 2019년 사업참여 종료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2019년 사업참여 종료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3순위

2020년 구직지원 프로그램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취성패 Ⅱ유형 : 2020년 사업참여 종료, 진행중, 신규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2020년 참여자로 7월말 종료 청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기준은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일자리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중복으로 간주되어 참여가 제한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캡쳐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 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기술 분야 교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추석 전 지급하는 1차 신청과 이후 신청할 수 있는 2차 신청이 있습니다.

▶ 1차 신청 (9.24 ~ 25) : 1차 신청가능 대상 청년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안내문자 및 알림톡 발송 (9.23)

(*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화면에서 1차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 ‘20.9.10 이전 취업지원 사업참여자 : 1~2차 모두 신청 가능, ’20.9.10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20.9.11 이후 취업지원 사업참여자 : 2차 신청부터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2차 신청 (10.12 ~ 24) : 공식 신청기간으로 이 때 신청을 받고, 11월말까지 지급 예정!

※ 2차 신청 대상자 : 2020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종료자 및 진행중인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1차 신청 대상자 중 신청하지 못한 청년

* 요일별 신청제 적용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리네 삶에는 인내하고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야 할 때도 있는데요. 만약 혼자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무게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빚을 져서 생활의 어려움으로 우울해지고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고통스럽다면 혼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고 국가적으로 마련된 제도를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국가에서 채무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에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그 외 법률제도인 회생파산이 있는데요. 각 제도 마다 자격요건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제도를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좋을지는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청조건

 

먼저 3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된 채무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고 이자율을 줄여주고, 면제해주거나 기간을 장기간으로 늘려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연체가 있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2개 이상의 채무액 합이 5억원 이하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소득이 생계비 이하라면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채무, 사채업 등 채무합계 액이 총 채무의 20%이상인 경우나 연체 기록 발생일부터 5개월 이내 대출 채무가 총 채무의 30% 이상인 경우 등 사유가 있다면 개인Work-out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워크아웃제도는 연체일수가 3개월 이상인 채무자가 8년 동안 원금을 나누어 변제하는 제도로 도박이나 개인 사채, 세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생파산은 연체가 필수조건이 아니지만 Work-out제도는 연체가 90일 이상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에 어느 정도 시달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상관없이 원금을 정해진 기한 동안 갚아 나가야 하는 것으로 탕감되는 금액은 없고 모두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조정을 시작하면 연대 보증에게 채권추심이 되지 않고 연대보증인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변제 기간이 8년~10년 동안 원금을 나누어 갚는 제도로 변제 기간이 긴 편이라 할 수 있죠.

채무자에게 좋은 점은?

 

물론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채무액은 적은데 소득이 많은 경우에 신청하면 유리하다는 부분, 매달 변제해나가는 금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에 기간을 장기간으로 늘려서 매월 변제금을 낮춰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서 낼 수 있는 분할상환, 변제유예가 있으며 이자율을 낮추고 변제율을 높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을 유예시키거나 이자율을 조정한 경우에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채권자인 금융회사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이자와 다른 좋은 조건을 가진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고 원리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단점은?

 

신용회복위원회는 과도한 빚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고 원리금 감면, 변제유예 등으로 조정해주는 사전 채무조정과 긴급 금융 등 다양한 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단점은 제휴된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에 대해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연체기간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사채, 대부업, 개인 간의 빚 등으로 힘든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을 할 수 없고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채무조정비율도 다른 제도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서 회생이나 파산을 비교했을 때 빚을 거의 탕감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90일 이상 연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 등을 겪어야 하는 것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것은 압류나 가압류 같은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감면의 폭이 회생제도에 비해서는 작고, 담보채무는 10년이라는 장기적인 상환 기간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 제도와 달리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인워크아웃의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회생파산제도와 비교하여 더 적합한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에 대해 간단히 코멘트를 해보자면 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소득에서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으로 빚을 3년 동안 갚아나가면 이후에 남아있는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법률제도인 회생파산과의 차이점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추심, 독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압박에서 벗어나 빚을 안정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좋은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빚, 사채, 대부업, 통신비 등 다양한 채무를 모두 신청하여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채무는 10억, 무담보 채무는 5억 아래로만 신청할 수 있고, 빚보다 적다면 재산을 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빚을 청산하는 제도로 채무의 한계가 없이 모든 채무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모두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근로 능력이 없어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인 경우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거나 고령인 경우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파산은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파산선고 이후에는 공무원이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게 되면 직업이나 자격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Work-out과 다른 제도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빚의 무게를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각종 채무탕감제도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리워크아웃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연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장점

 

프리워크아웃이란? - 각종 신용카드 및 대출원리금의 부담이 크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도로,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연체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되는걸 사전에 막아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소액으로 인한 연체 위기에서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신청비가 5만원이라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지원자격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 하며,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만 지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장기연체 및 고액채무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고액의 채무 및 장기연체 그리고 프리워크아웃을 통해서도 채무를 해결하실 수 없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2004년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무탕감제도로 원금+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는건 물론이고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프리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가장 큰 차이는 원금+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만약 사금융,대부업체,은행권,개인에게 빌린돈등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채무와 각종 채무로 인한 빚독촉 및 가압류가 진행중이신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이 좀더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개인회생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자격,가능여부등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신용회복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곳은 개인회생 관련 가능여부,신청자격,절차에 따른 준비방법,서류,비용등을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는 곳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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